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도 KT(030200)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확정, 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 등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9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액을 6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보편적역무로 정의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정해놨다.
시내전화는 지속적인 매출감소 및 비용증가 요인 등으로 전년비 43억원 증가했고, 선박무선도 낙후된 시설 교체비용의 영향으로 전년비 3억원 늘어났다. 공중전화는 낙전수입 및 콜렉트콜 부가서비스 이익, 적정 공중전화 대수 비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87억원 감소했지만,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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