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의 몰락..적자폭 누가 메울까

KT 보편적역무 손실 `SKT, 310억·LGT 140억 분담`
  • 등록 2010-04-06 오전 11:36:34

    수정 2010-04-06 오전 11:43:55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휴대폰 대중화로 찬밥 신세가 된 공중전화. 이런 공중전화를 비롯해 도서지역통신·시내전화 등 KT가 공적 성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손실 분담액이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도 KT(030200)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확정, 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 등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9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액을 6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보편적역무로 정의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정해놨다.

방통위는 2008년도 KT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공중전화 430억원, 시내전화(도서지역통신 포함) 355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했다.

시내전화는 지속적인 매출감소 및 비용증가 요인 등으로 전년비 43억원 증가했고, 선박무선도 낙후된 시설 교체비용의 영향으로 전년비 3억원 늘어났다. 공중전화는 낙전수입 및 콜렉트콜 부가서비스 이익, 적정 공중전화 대수 비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87억원 감소했지만,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손실 분담액은 SK텔레콤 310억원, KT 221억원, 옛 KTF 149억원, LG텔레콤 86억원, 옛 LG파워콤 28억원, 옛 LG데이콤 26억원, 기타 12개사 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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