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 등 대형건설사, 협력사에 8300억 지원

대·중소기업간 생상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부동산 침체로 어려운 협력사에 숨통
성실이행시 직권조사 1~2년 면제
  • 등록 2010-03-25 오전 11:36:41

    수정 2010-03-25 오전 11:36:4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등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협력사에 대한 총 8300억원 규모의 협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13개 대형건설사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합동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는 포스코(005490)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SK(003600)건설, 두산건설(011160), 한진중공업(097230), 현대엠코, 태영건설(00941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등 13곳이다.

이번 협약은 하도급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또 상생펀드 조성을 통해 1670억원을,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대축지원제도(네트워크론 등)로 5800억원을, 설비 운영자금 직접지원 757억원, 상생보증기금 출연 71억원 등 총 8300억원의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 결제비율을 30~95%로 높였고, 현금성 결제비율 100%를 약속한 곳은 현대, 삼성, GS, 대림, 포스코, 롯데 SK, 엠코 등 12개사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해 우수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1~2년 면제하고, 포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위기후 지속가능한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5000여개 협력사에 대해 8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 상향, 지급기일 단축 등 결제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게 자금지원과 결제조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협력 네트워크`구축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며 "협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들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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