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005490)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최우수(A+)와 우수(A)등급을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양호(B)등급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개 건설사는 미흡(C)등급을 받았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해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14개 그룹에 소속된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부문은 대부분 양호했다"면서 "납품단가 조정,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일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경기 침체로 GS건설과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이행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올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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