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600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을 상반기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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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 예술인) ‘우선 선정제’는 ‘가점제’로 변경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과 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고 말했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난해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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