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2만명에 활동준비금 300만원씩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현장 반영 지급 방법·기준 보완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우편 신청
  • 등록 2024-04-01 오전 9:39:41

    수정 2024-04-01 오전 9:39:4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활동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 2만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600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을 상반기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도 신설했다.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최대 배점 4점을 받다. 또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해 4회 이상 선정된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원로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 예술인) ‘우선 선정제’는 ‘가점제’로 변경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과 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고 말했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난해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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