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 30대, “징역 4년 많아” 항소

  • 등록 2024-01-31 오전 9:46:56

    수정 2024-01-31 오전 9:46:56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으로, A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 안에는 유연수, 임준섭, 김동준, 윤준현 트레이너, 운전기사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연수가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을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인 5년보다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을 두고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겨우 4년만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에서 멀쩡히 생활한다”고 토로했다.

유연수 또한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가해자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고 했다던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도 내 모처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만취해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 B씨 등에게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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