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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으로, A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차 안에는 유연수, 임준섭, 김동준, 윤준현 트레이너, 운전기사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연수가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을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인 5년보다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을 두고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겨우 4년만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에서 멀쩡히 생활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도 내 모처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만취해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 B씨 등에게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