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사칭하며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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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마치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B씨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
또 A씨는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2억4000여 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