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위즈코어의 이음 5G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주파수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이음5G 사업자를 신청, 할당 받은 사례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 받아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은 통신사업자는 8개, 이음5G를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겠다는 기관은 4곳으로 늘었다.
주파수 대역으로 위즈코어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4.7㎓ 대역 100㎒ 폭을 신청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의 서비스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이음 5G 주파수 할당은 중소·벤처기업의 이음 5G 시장 참여가 본격화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매우 크다”면서 “이음 5G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 및 신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이음5G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