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4일) 나온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4일 오전 10시15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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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행을 시도케 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을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이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하면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2심은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조주빈은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조주빈에게 총 징역 4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