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통사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이통사 과징금을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한 특정기금에 출연하게 하거나 이통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직접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른부처의 유사사례 등을 살펴보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통신 3사측과 롱텀에볼루션(LTE)·3세대(3G ) 요금제 데이터제공량 확대, 2·3세대(2·3G) 데이터 요율 인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신사들이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 3사와 공동으로 매일마다 국민의 불편사항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