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기관보고 불참…與 부재속 반쪽 특위 개최

  • 등록 2013-07-26 오전 11:46:42

    수정 2013-07-26 오후 1:39:0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무산됐다.

여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외교·안보·국방 등 국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야당 쪽 특위위원들은 예정대로 회의장에 등장해 단독진행을 시도했지만,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새누리당과 국정원에 대한 성토만 무성한 채 회의는 1시간여만에 끝났다.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이 5분여가량 지났음에도 새누리당 특위위원이 나타나지 않자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나도 행정실에서도 받지 못했다”며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출석을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구두 통보한 상태였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외교·안보·국방 등 국익과 관련해선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정원 기관보고가 국정조사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법 취지에 비춰봐도 비공개가 맞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이날 보고 및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남재준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 21명도 일제히 무단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시각까지 남재준 증인은 아무런 통보 없이 신성한 국조 특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만 지금 흘리고 있을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남 원장은 기관보고와 별개로 그 개인이 여야 합의에 의해 채택된 증인”이라며 “국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출석 전 5일 이내 소명을 하고 국회가 허락하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남 원장의 불출석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야당 국조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정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의 국조 일정 역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관 보고 이후 있을 예정이었던 현장방문, 증인청문회 등 역시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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