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보석 결정‥9월말 1심 선고

법원 "구속기간 만기와 향후 심리 일정 고려..증거 인멸 우려없다"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 등록 2012-06-01 오후 12:23:11

    수정 2012-06-01 오후 12:30: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최재원(49) SK(003600) 수석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원경 형사 공보판사는 1일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남아 있어 9월 중 선고일정을 감안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결정은 구속기간 만기와 향후 심리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지난 주 유죄를 입증할 검찰측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가 확보된 만큼 (보석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5개월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치료가 필요해졌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해소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최태원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결심공판을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춰진 오는 9월 중에 하기로 했다.

지난 주 검찰측 증인 신문이 끝났고, 오는 6월 14일부터 1주일에 한번씩 7회 동안 변호인측이 내세운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8월 말까지 2회의 피고인 신문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3~4주 후인 9월 말 1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SK텔레콤(017670) 고위 임원 등 그룹사 관계자 11명이 정해졌다. 

▶ 관련기사 ◀ ☞SK, 카이스트와 사회적기업 MBA 과정 개설 ☞회사채 시장 `활기`..내주 1조2310억 발행 ☞최재원 SK 부회장 무죄?‥증인은 왜 말을 바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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