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민영의보 가입자 86%가 보장제한 반대"

이상용 회장 "보장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것"
보건복지부·심재철 의원 `민영의보 보장제한` 추진
  • 등록 2009-03-26 오후 12:00:30

    수정 2009-03-26 오후 12:00:3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재철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실손 민영의료보험(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 방침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사의 민영의료보험 보장혜택에 일률적인 제한을 두는 보험업법 개정안(심재철 의원안)이 발의된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상용 회장

이 회장은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513명(민영의보 가입자 1000명, 일반국민 5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민영의보 가입자의 86%가 보장범위 축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민영의보 보장제한이란 가령 보험 가입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민영의보가 100만원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고 80~9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재철 의원 등은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손보사 민영의보 보장혜택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기존 국민건강보험 재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용 회장은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증분석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민영의보 보장범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즉 민영의보에서 100% 치료비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민영의보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민영의보 가입대상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이라며 "당국이 보장범위를 축소할 경우 이들 계층의 의료비 (자기)부담액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민영의보 보장혜택에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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