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등록 2008-11-12 오후 12:42:31

    수정 2008-11-12 오후 1:27:1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신성건설(001970)은 12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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