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 선임시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주총안건을 분리, 표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법령상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
1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정 신임 감사를 포함해 3명의 인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여기서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이사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개혁연대는 "증권거래법상 감사 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측은 특수관계인까지 합해도 7.92%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정 후보의 감사 선임을 위해 상임이사 선임-감사위원 선임이라는 방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결과적으로 당초 감사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다른 2명의 후보는 감사위원 선임 표결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며 "일반 이사와 감사 선임시 근본적인 의결권 행사 차이가 있음에도 분리표결토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법령상 미비점을 정부가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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