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에 28.75% 잠정관세 부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재경부 장관에 건의
  • 등록 2006-05-10 오전 11:45:34

    수정 2006-05-10 오전 11:45:3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무역위원회는 10일 제232차 회의를 개최,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Guide Hole Puncher)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8.7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토록 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말 자동가이드홀펀칭기를 생산하는 중소 벤처기업인 세호로보트산업주식회사가 반덤핑조사 신청을 한 데 따른 것.

지난 2004년부터 신청인이 상업적 생산(국산품 개발 및 본격적 출하)을 개시하자 한국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던 일본 수출자들이 덤핑수출을 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덤핑수입물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적정판매가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경영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자동가이드홀펀칭기의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연간 26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52.9%, 수입품이 47.1%(이중 일본산이 100.0%)를 점유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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