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한 차량에 女보행자 치어 숨져…60대 운전자 "급발진"

아르바이트 가던 50대 행인 추돌해 사망
경찰 "음주운전 아냐…국과수 감정결과 말 못해"
  • 등록 2024-08-18 오후 3:45:05

    수정 2024-08-18 오후 3:48:3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1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7시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과수 감정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운전자에게서 음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력이 나쁘거나 하는 등 운전 상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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