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국방부·해병대 관계자 대상 자료 확보 중"
  • 등록 2024-01-18 오전 9:42:55

    수정 2024-01-18 오전 9:42: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이종섭 전 장관의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계환 사령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군검찰은 작년 10월 박 전 단장에게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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