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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행진에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향한 사회 일각의 왜곡된 시선에는 분연히 맞서겠다”며 “오해와 편견, 불신으로 상처 입은 교육적 관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