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만 결박…그날 이은해는 왜 '포승줄'을 하지 않았나

이은해, 바뀐 지침에 따라 포승줄 결박없이 얼굴 가려
  • 등록 2022-04-20 오전 9:45:31

    수정 2022-04-20 오전 10:08:1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당시 이씨만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가 모습들 드러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이씨는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 반면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된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씨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을 반영해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향해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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