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15만명 어쩌나·…‘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 등록 2021-11-28 오후 5:17:44

    수정 2021-11-28 오후 9:18:3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019년 법 시행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구속·재판 중인 음주운전자들이 형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내부순환로 마장 나들목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비접촉 감지 기기를 이용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반행위의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대검찰청·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감경과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이들은 연간 약 5만명, 3년간 총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헌재 결정 이후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들도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헌재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윤창호법)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1·2심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릴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가 있으면 재심 절차를 따르되,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의 방침에 따르면 최근 무면허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장씨가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9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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