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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최민수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의 혐의로 1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하지만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갔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 수준이었다. 이후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라는 등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였다”며 “더 명확한 확인을 거쳐 공식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