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89% 상태서 음주운전
檢, 200만원 약식기소…法, 벌금액수 높여 선고
  • 등록 2018-12-18 오전 9:43:54

    수정 2018-12-18 오전 9:43:54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약 7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앞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량을 발견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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