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2015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허가된 문화재와 그 주변에서의 각종 건설행위 1608건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하기 위한 것. 현상변경 허가사항과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우선 오는 7월 31일까지 1차로 각 시·군·구에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1차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합동점검을 펼친다.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만일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문화재와 주변 경관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무단 현상변경 등 문화재의 진정성과 역사문화 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문화재의 온전한 계승과 문화재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