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해외 우수인력 유치 강화..1년이상 거주시 영주권 부여

우수 인재와 투자자에는 부모 동반거주 허용
10년 이상 외국인력 과잉 의존 부담금 부과 검토
  • 등록 2014-12-22 오전 10:01:34

    수정 2014-12-22 오전 10:01:3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정부는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수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이 국내에 1년간 체류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1년간 체류하면 거주자격(F2)을 주고 3년간 체류해야만 영주자격(F5)으로 전환해줬다.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사학위 취득자,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해외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점수평가 시 우대해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탁월한 해외우수인재들이 최고등급의 점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배점 등 조정하고 점수이민제 평가점수가 최고등급(120점 중 100점 이상)인 경우 에는 바로 영주(F-5)자격 부여한다.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와 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계 확대, 취업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소득이 GNI 2배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 및 투자자, 이공계 석·박사과정 유학생 중 성적우수자로서 국내 체류경비를 입증하는 사람에 대해 부모동반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 개편을 통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 필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6개 노동시장 여건 지표를 참작해 성장 가능한 업종을 선정하고, 사업장별 채용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단,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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