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