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급여기준 초과 처방한 의료기관 약값 80% 책임"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서 확정 판결
  • 등록 2014-03-11 오전 10:40:28

    수정 2014-03-11 오전 10:40:2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벗어나 의약품을 처방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약값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경우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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