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포탈 차단위해 '보전압류' 적극 활용

세액확정 전에도 부동산 예금계좌 압류
채권 미리 확보해 추징세액 받을 수 있어
  • 등록 2013-04-18 오전 11:16:39

    수정 2013-04-18 오전 11:16:3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관세포탈로 불법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범죄자 색출을 위해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18일 관세청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추적활동을 강화,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액확정 전이라도 부동산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전압류란 납세자가 세금포탈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 압류 등으로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 기일이 지나도 관세를 내지 않으면 확보한 채권을 처분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2월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 제도를 활용해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 압류했으며, 지난달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한편 관세청 서울세관은 이날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고액체납 특별관리팀 회의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방지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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