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 등 관련 고시가 이달 26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신청접수 초기에 IPTV 콘텐츠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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