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정유사·대형병원 서면조사 착수

SKT, KTF등 주요업체 대상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판단
전국 45개 대형병원에도 서면 발송
  • 등록 2008-06-11 오전 11:08:38

    수정 2008-06-11 오전 11:08:38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와 정유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라면업체 가격담합 조사를 시작으로, 물가와 직결된 업종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대형 통신사와 정유사, 병원들이 영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SK텔레콤(017670), LG텔레콤(032640), KTF(032390) 등 주요 이동통신업체와 SK(003600), GS(078930)칼텍스, 현대오일뱅, S-Oil(010950) 등 4대 정유업체 및 주유소, 전국 45개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들이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를 통해 이통통신업체의 요금체계 및 대리점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담합이 있었는지, 또 대리점과의 계약에 불공정한 측면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또 6월초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이상급의 45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시작했다. 제약사 등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특진 강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유사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 판매를 강요하는 `배타적 거래` 여부, 또 유가 급등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거나 담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면 사전조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더불어 공정위는 각종 사설학원의 학원비 인상 담합 여부 등도 조사하기 위해 사전 자료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거나, 곧 착수할 예정인 업종은 모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와 관련, 최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석유와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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