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 등록 2007-11-30 오후 2:58:32

    수정 2007-11-30 오후 2:58:3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말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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