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으로 가던 수험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후 시험장으로 가는 일이 발생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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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고등학교 수능시험장 앞에서 길을 건너던 수험생 A군(18)이 6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발목을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치료 후 응시 의사를 밝혀 현재 시험장에 허용 시간 전까지 입실해 수능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시험장 입실은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 25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해야 하나 문제지 배부시간인 8시35분까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다. 사고로 수험장 입실이 늦어진 경우에는 응시생 및 학부모 동의하에 시험장 내 구급차 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B씨 역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의 학부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문에서 유턴을 하다 A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4만6190명 줄어든 54만8734명이다.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10분이며 8시40분부터 언어영역 시험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