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공분야 갑질, 이름·행위 공개조치 취할 것"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태세 최고 수준으로 올려"
"호화생활자 상습 체납, 조세정의 위해 척결해야"
  • 등록 2019-06-05 오전 9:15:27

    수정 2019-06-05 오전 9:15:27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우리는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령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갑질은 생활 속에서 생각과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제대로 개선된다”고 말했다.이어 “민간 분야도 직장내 괴롭힘과 기업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 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선 “ASF가 중국 전역과 동남아, 몽골, 급기야 북한에까지 번졌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는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멧돼지는 육지와 강과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면서 “점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입니다.

이 총리는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신다”면서 “그러나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개인회생도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엄정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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