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부천 원미갑 이음재 후보의 재산이 축소된 채로 선거공보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고문을 사전투표 둘째 날인 9일 게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공고문에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을 22억4903만 20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16억4148만원으로 기재해 6억755만2000원을 축소 신고함’이라고 선관위 결정사항이 실렸다. 선거공보는 원미구갑 지역 유권자 7만4000세대에 이미 우편으로 배달이 된 상태다. 축소 금액도 6억원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재산가액이 원래 금액보다 작게 신고된 것으로 선관위에 정정 신청을 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각 투표구에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더민주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당선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거 막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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