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더민주 “재산 6억원 축소 신고한 이음재 후보 사퇴해야”

22억4903만원을 16억4148만원으로 축소 기재, 공보물 7만4천 세대에 발송
이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금액 작게 신고돼
  • 등록 2016-04-10 오후 5:25:52

    수정 2016-04-10 오후 6:19: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음재 새누리당 부천 원미갑 후보의 재산이 축소된 채 선거공보물이 발송되고 사전투표가 실시된데 대해, “재산 신고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이음재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의 소중한 표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부천 원미갑 이음재 후보의 재산이 축소된 채로 선거공보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고문을 사전투표 둘째 날인 9일 게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공고문에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을 22억4903만 20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16억4148만원으로 기재해 6억755만2000원을 축소 신고함’이라고 선관위 결정사항이 실렸다. 선거공보는 원미구갑 지역 유권자 7만4000세대에 이미 우편으로 배달이 된 상태다. 축소 금액도 6억원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부대변인은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원미갑 지역 투표자 6202명은 축소된 재상상황이 담긴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투표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선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재산가액이 원래 금액보다 작게 신고된 것으로 선관위에 정정 신청을 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각 투표구에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더민주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당선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거 막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재산은 부친 단독 소유였다가 모친과 형제 등 가족 12명의 공동소유로 변경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대지(2847.7㎡)로써, 저와 배우자가 각각 1/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 계산 과정에서 ‘전체 토지면적에 공시지가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실무자의 착오로 ‘지분면적에 공시지가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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