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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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즉각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건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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