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혼합판매안` 나왔지만..정유사·주유소 모두 반발

공정위, 정유사 전량구매계약 바꿔야..혼합판매 20% 안 마련
정유사, 혼합판매는 상표권 침해..주유소 표시 없이 허용해야
기본계약서 제정 앞두고 논란 가열
  • 등록 2012-03-13 오전 11:51:16

    수정 2012-03-13 오전 11:51: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유사간 공급경쟁을 강화해 기름값을 낮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름 혼합판매(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을 파는 것)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기본계약서초안`을 마련했지만 정유사와 주유소 양쪽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정유사는 혼합판매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주유소 측은 혼합판매 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릴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체결하는 `기본계약서초안`을 공개했다. 기본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달리 법적 효력은 없지만, 지난 2008년 시정명령의 후속조치인 만큼 정유사들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전량구매 비율 96%...혼합판매 20%로 높여야  
▲ 지경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알뜰주유소`. 지경부는 2015년까지 13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나, 주유소 업계는 마진 축소와 정권교체이후 정책변경 등을 우려해 대부분 참가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SK에너지(096770)·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이 주유소와 계약할 때 전량구매계약 비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량구매계약이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 전량을 자사로터 공급받도록 한 것. 법적으로 반드시 전량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유소측은 정유사 눈치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본계약서`를 만들어, 전량구매계약을 완화하고 혼합판매(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을 파는 것) 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유사간에 더 싸게 공급하려는 경쟁을 불붙여 기름값을 내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서 1년마다 재갱신(자동연장 금지) ▲ 주유소 혼합판매시 관련 매출이나 거래장 공개 ▲ 혼합판매 주유소에 혼합판매 표시 등이 담긴 초안을 마련, 지난 8일 공개했다.

한 참석자는 "전량구매계약은 1년마다 체결토록 돼 있지만 자동연장 조항때문에 지켜지지 못했고, 평소엔 문제가 없다 전량구매를 안 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유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면서 "공정위 기본계약서는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유사, 주유소 모두 반발..공정위 고심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반대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정유사들이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혼합판매를 하면 1만3000여개에 달하는 주유소가 책임져야 한다"며 "가짜 기름이 들어갈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 행정력이나 주유소의 도덕적 의무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려면 공정거래법상의 상표관련 조항을 바꿔야 한다"며 "내가 표시하는 제품과 내용물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기름을 사용할 경우 별개의 저장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혼합판매의 기틀은 마련해 줬다"면서도 "하지만 혼합판매 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 공급가가 낮아지면 주유소에도 기름값을 낮추라는 요구가 많아져 혼합판매로 주유소 마진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혼합판매가 대중화되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될 것이고, 정부 역시 알뜰주유소에 기댈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에 과징금을 주기 위해 전량구매계약에 대해 직권 조사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본계약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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