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이 확정되면 이통사가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망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택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방향에 어긋난다.
즉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위배되면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트래픽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통신사업자들이 NHN(035420) 네이버나 다음(035720) 등 인터넷사업자에 요구한 망 이용대가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민감한 이슈는 제외됐다. 방통위는 `스카이프`나 다음의 `마이피플`이나 와 같은 mVoIP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토론회를 통한 의겸수렴을 거쳐 연내 한국형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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