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비대우채 소송 2심..일부 패소"

  • 등록 2008-01-30 오전 10:46:58

    수정 2008-01-30 오전 10:46:58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대우증권(006800)은 비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소송 2심 결과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1심에서 대우증권은 2건에 대해(정통부, 교보생명) `일부 패소`, 1건은(사학연금) `전부 패소` 결과를 받았다.

2심에서는 1심의 `전부 패소`건이 `일부 패소`로 변경됐다.

대우증권은 기존 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전액을 지급 완료한 상태이므로 2심 결과에 따른 추가 금액 지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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