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동구, 저소득층 임대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등록 2016-05-03 오전 9:40:44

    수정 2016-05-03 오전 9:40:4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동구는 저소득층이 거래하는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계약한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무료중개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예산을 확보해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는 저소득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이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무료 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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