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계약한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또 구는 저소득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이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무료 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