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칼퇴근 칼휴가 전면 확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통해 2018년 1900시간 근로제로
  • 등록 2016-02-21 오후 12:00:00

    수정 2016-02-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가사용을 촉진하고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근로시간을 100시간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4년 전체 취업자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이다.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에 랭크될 만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무원 1인당 연간근로시간은 이보다 많은 2200시간에 이르고 있어 정부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우선 개선하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정부 50개 부처 공무원 5만 998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가사용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0일로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만 사용했다. 인사처는 연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8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가사용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자기 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만약 각 부서에 배분된 초과근무총량을 다 쓴 경우에는 부처 초과근무 총량에서 유보한 10%의 시간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계획 초과근무제’도 도입한다. 다만 경찰, 소방, 우정, 방호원 등 업무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상회의 적극 활용·메모보고 등 비대면보고 활성화 △회의·사적인 전화 및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타 부서방문 등 자제 △‘가족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전 공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 5일 중 월요일과 금요일은 4~6시간 정도 단축근무하고 화~목은 10시간씩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제’와 주4일의 경우 평일 사흘간은 11시간씩 근무 나머지 하루는 7시간만 근무하는 ‘집약근무제’,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이 활용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근무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이러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전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전파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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