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국내 기관의 시험·인증 기술력 부족과 시험설비 미비 등으로 소형(30kW 이하), 중형(30kW~750kW)만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최대 7MW급 대형풍력 설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평가 및 성능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인증 업무는 기관별로 다른데 설계평가 부분은 한국선급과 UL(구 DEWI-OCC)이,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은 재료연구소가, 출력·하중 시험, 소음시험, 전력품질시험 등 시스템 부분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이 각각 담당한다.
인증 대상은 국내외 풍력발전 제조업체가 생산해 국내에 설치되는 대형 풍력설비로, 현재 현대중공업(009540), 효성(004800), DMS(06879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국내업체와 Vestas(덴마크), Siemens(독일) 등이 생산 중이다.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을 받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 보급사업 우선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표원 지식산업표준국 국장은 “그동안 해외 기관에 의존해왔던 시험·검사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돼 관련 기업들이 겪었던 많은 시간적, 비용적인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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