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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역)와 광주(광주송정역)를 잇는 철도로, 올해 말부터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2027년 착공을 거쳐 2029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길이 198.8㎞로, 2년 전 추산한 총사업비 기준 단선 기준 6조429억원에서, 복선인 경우 최대 8조711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지난 25일 재석 216명 중 211명이 찬성(1명 반대, 4명 기권)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1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에 그쳐 사업의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영남은 물론, 호남권의 표심까지 노리기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라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청사나 국가 안보와 관계된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전체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가 면제된다는 국가재정법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는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배분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2070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2.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