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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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발굴해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석 사례집은 올해 3월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 검토를 통해 엄선됐다. 지난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형 음식점 등에서 예약·대기 시 편의를 명목으로 고객에게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요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