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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고발해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뒤 보복을 받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4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또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