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윤도한 “감찰무마·하명수사 사실 아니다..근거 없는 보도 자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감찰 범위·한계 내에서 판단해 인사조치..권한은 靑에 있어"
  • 등록 2019-12-15 오후 5:35:27

    수정 2019-12-15 오후 5:35:27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발로 나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우선 유 전 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스마트폰 앱인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천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고 윤 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수석은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석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면서 “그 중 한명이 경찰대 동기인 수사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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