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판기념일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께 발의된「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가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도서 정가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벌칙을 적용한다.
이어, “책을 완성시키고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출판기념회를 미루거나 개최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법이 반가울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부담 없이 책을 팔고 사며 국회의원이 아닌 작가로서 축하를 받는 ‘출판기념회’문화가 자리 잡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서 정가판매>내용이 포함된「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을 포함하여 정진후, 김미희, 김재연, 송호창, 이학영, 전해철, 박남춘, 이원욱, 김윤덕, 은수미, 김용익 의원(이상 서명부 서명순)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