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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