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게 혜택 팍팍~드려요"

공공입찰 시 가점·대출금리 우대 등
  • 등록 2013-05-28 오후 12:00:00

    수정 2013-05-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 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IBK기업은행(024110) 하나마이크론(067310) 농수산홈쇼핑 삼성증권(016360) 등 총 88개 업체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면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을 받으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우대조치는 올해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부터 적용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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