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겨울방학기간(1.7~2.28)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알바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행위 5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퇴직후 14일내에 주게 돼 있는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07건이나 됐으며 18세 미만의 경우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근로시간 제한 관련 6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이나 1644-311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