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업장 10곳 중 9곳은 법위반

고용부 감독대상 3800개소로 확대
  • 등록 2013-03-12 오후 12:00:00

    수정 2013-03-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9곳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겨울방학기간(1.7~2.28)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알바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행위 5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퇴직후 14일내에 주게 돼 있는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07건이나 됐으며 18세 미만의 경우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근로시간 제한 관련 6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대상을 3800개소로 확대하고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이나 1644-311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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