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4022원이 오른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울산, 부산, 광주 등이 보험료 인상 폭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1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간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변동분 적용으로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이 오르며, 지역가입자 세대당으로는 월평균 4022원이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268만 세대 중 140만 세대(52.2%)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6.6%)·부산(6.2%)·광주(6.6%)·경남(5.9%) 등은 보험료 부과액 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19.7%, 부산은 18.9%, 광주는 17.4%, 경남은 22.9%가 올랐다.
반면 공시지가 오르지 않은 서울(3.6%), 인천(3.6%), 경기(3.9%)는 보험료 부과액 증가율이 낮았다.
건보공단은 이번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