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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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여당에서 내세웠던 질서있는 퇴진과 조기 하야를 모두 거부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15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리 절차에 맞춰 변호인단 선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변론에 직접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인 데다 정당성을 확보했던 만큼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 헌재는 탄핵 심판 결론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기한이 각각 63일, 91일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2~3개월 내 최종 심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정 비서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앞으로 업무 보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이나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 등 핵심 과제는 중지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학자들도 내란 행위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아직 탄핵 심판 결과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정치적 생환이 어려워진 만큼 임기 단축 개헌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