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유발에 시신경 손상까지…해외 직구 발암물질 최대 229배 ‘충격’

서울시, 온라인플랫폼 의류잡화·식품용기·화장품 안전성 검사
샌들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최대 229배
모자는 폼알데히드 최대 2배 초과 검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 등록 2024-08-14 오전 9:48:41

    수정 2024-08-14 오전 9:55:0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이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뿐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 또한 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되고 있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는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기준을 초과했다. 니켈은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메탄올은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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