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4월부터 중기유통센터에 보증보험 '거절' 알렸다

중기유통센터에 공문 통해 계약이행보증보험 거절 사실 통보
총사업비의 15%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해 사업 진행
판매자들 "티메프 부실 알면서도 계속 같이 사업해 사태 키웠다"
  • 등록 2024-08-07 오전 10:14:54

    수정 2024-08-07 오후 3:18:3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도급자가 발주해 상호계약한 사항을 수급자가 이행하지 못할경우 손해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 상품이다.

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티메프는 지난 4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렸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를 알면서도 티메프를 판매지원사업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위메프가 중기유통센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위메프는 지난 4월 12일 ‘2024년 상품개선 지원사업(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 홍보지원)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불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계약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렸다.

위메프 측은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귀 센터(중기유통센터)에 계약이행보증금(총 사업비의 15%)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을 갈음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같은 달 16일에도 연달아 가입 거절 사실을 알리면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티몬도 4월 11일 ‘2024년 티몬 계약보증금 현금 입금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보증에 대해 총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공지했다.

티몬은 그룹사의 글로벌 기업 인수 등에 따른 자금 운영과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에 따른 영업손실을 사유로 적시했다. 위메프도 회사 인수에 따른 신용도 이슈로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절됐다고 전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40개 중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회사는 티메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8개 회사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 왔다.

(자료=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유통센터는 현금으로도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해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산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티메프 판매자들은 중기유통센터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한 판매자는 “판매자들 사이에선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의 부실을 알면서도 계속 정부기관 이름에 티메프를 걸고 같이 사업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유통센터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입점·판매를 지원한 기업은 티메프에서만 2541개에 달한다. 이 중 23개 기업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다. 6월 이후 받지 못한 정산금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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